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달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놓고 노동계 인사와 사용자 인사, 공익위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의결 과정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상정할 방침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된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절반수준에 맞춰, 갈수록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를 줄여보려는 시도로 5천410원을 제시하게 됐다”며 “경영계도 이같은 노동계의 의지를 받아들여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청수기자 bsc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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