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는 보험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류, 사슴, 양, 토끼, 꿀벌 등으로 농가의 선택으로 축사는 별도의 특약가입도 가능하고 작년까지 국비 50%만 지원하던 보험료를 경영해소와 가입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지방비를 추가, 70%를 지원하고 농가는 25%만 내면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가축보험 가입 농가에서 341건의 재해로부터 보험보상금 6억5천9백만원을 지원 받은 바 있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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