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점상 불법 행위 집중 단속한다
전주시 노점상 불법 행위 집중 단속한다
  • 남형진
  • 승인 2011.06.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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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도심 가로환경과 교통 소통에 장애를 주는 불법 노점상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전주시는 관내 노점상 허용 구역에서도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채 장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신도심 지역과 아파트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노점상들이 발생하면서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자 및 차량 통행 불편 등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평화동 지곡로터리와 서도프라자 인근, 서부신시가지 일대 및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노점상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노점 신규 발생 지역의 경우 이유 불문하고 즉시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노점 허용 지역의 경우도 허용 시간 외 노점 행위와 차량 주차 후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노점 다수 발생 지역에서의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순찰 활동과 단속반을 상주시켜 추가적인 집단 노점구역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노점상을 허용하고 있지만 도심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노점상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시민 불편과 차량 통행에 악영향을 주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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