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만을 이유로 한 산지전용 불허가는 위법
민원만을 이유로 한 산지전용 불허가는 위법
  • 박진원
  • 승인 2011.06.03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변 마을 주민들의 민원만을 이유로 한 산지전용 불허가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3일 축사(오리사) 10개 동에 대한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경과돼 재차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했지만 반려된 A회사가 남원시장을 상대로 한 산지전용연장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집단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공사 착공도 못한 채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끝난 점, 축사 신축으로 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신청을 반려했다”며 “하지만 축사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인근 마을과 700m 이상 떨어져 있는 점, 피고가 이미 사전환경성검토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지전용허가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회사는 지난 2007년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소재 한 임야에 축사 10개동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악취, 조류독감을 이유로 인근 3개 마을 주민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A회사가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결렬돼 허가기간이 도과하자 지난해 3월 재차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지만 남원시가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원기자 savit5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