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과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3명은 지난달 22~24일 발생한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플로이스 단장과 시설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미공군기지 내부 시설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하거나 알리지 않는 등 범죄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기름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은폐한 행위 등은 유류 배출행위를 금지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과 유류 배출을 신고하도록 규정된 제16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공군은 “기름유출을 은폐하려고 한 적은 없다”며 “시에서 현장을 개방하자는 요구가 있어 현재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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