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과 하수도법 등에 산재돼 있는 물 재이용 관련 조문을 한데 모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1년만인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빗물 이용 및 중수도 설치 의무지역과 기관이 크게 확대되게 됐다.
빗물이용시설의 경우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 국한돼 있던 것을 공공청사로 확대했고 중수도시설은 숙박업·공장에만 시설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관광단지나 산업단지·택지개발 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전북혁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사업장도 포함되게 됐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폐수종말처리장까지로 확대됐다.
도내 물 재이용 현황은 월드컵경기장과 완산실내수영장·전주삼천1동사무소 등 9곳이 빗물 재이용시설을 했고 전북도청과 휴비스·롯데백화점·페이퍼코리아 등 8곳은 중수도 시설이 돼 있다.
도는 법률시행에 따라 빗물 이용 및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 시설을 홍보하고 시·군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인섭기자 isso@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