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 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세 이상의 제1국민역(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 25세 이상의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중인 사람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의무종사 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국제협력의사,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 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
-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 기타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 「24세 이하 허가제 폐지」로 24세 이하 자는 국외여행 허가 없이 국외체류 할 수 있어 국외체류 중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복무 편입원을 출원한 경우 반드시 편입 또는 편입처분과 동시에 소속기관장의 추천서에 의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가 이루어져야 함.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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