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전교조 단체교섭안 살펴보니> “노조활동 불이익 없어야” 신설 논란
<도교육청­-전교조 단체교섭안 살펴보니> “노조활동 불이익 없어야” 신설 논란
  • 최고은
  • 승인 2011.05.30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교육청과 공무원 노조가 30일 2011년 1차 단체교섭을 시작한 가운데 일부 예민한 조항들이 교섭안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교섭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 종합상황실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김정훈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본교섭을 열었다.

이번 단체 교섭은 교육감 당선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상반기 중 타결을 목표로 상견례 겸 실무교섭을 위한 예비단계로 이뤄졌다.

노조는 이날 근무조건 개선, 조합활동 분야 등 14장 122개조 588개항의 단체교섭안을 제안했다.

노조는 본교섭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자치와 학교 혁신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교육감 당선 후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을 단체 협약으로 체결해 구체적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교섭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노조가 제안한 교섭안을 살펴보면 첨예한 입장차로 여전히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사안들이 다수를 차지,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아직 명시화조차 되지 않은 일부 사안들이 신설 조항으로 제안, 다른 노조단체들과 상충될 소지도 있어 도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고 있다.

교섭안에 따르면 노조는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이러한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라는 조합활동 보장에 대한 신설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전교조 전임교사 휴직 등을 두고 교과부와 전교조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 제안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

또 교원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연구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운용하도록 하는 기존안을 교원 노조가 강사로 참여하도록 하면서 일선 교사들의 찬반 양상이 예고되며 도교육청 실·과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들을 노조에 통지하는 사항을 새로 포함, 노조 역할의 한계에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일제식(학업성취도 평가 등)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과 ‘기숙형 학원의 입사 전면 금지 조례 제정과 위반 시 행정조치를 한다.’ 등과 같은 조항을 신설제안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고은기자 rhdm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