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조정' 저조 여전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조정' 저조 여전
  • 김상기
  • 승인 2011.05.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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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J사에 2009년 11월 생산직으로 입사한 한모씨는 올해 2월 해고당했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심판위원회 및 담당조사관은 양 당사자를 여러 차례 설득해 적극적으로 화해를 주선했고, 그 결과 한씨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화해’는 국가기관의 심판이나 결정이 아닌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 분쟁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모두에게 선호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화해로 종결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올해 들어 4월말 기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72건 중 19건이 화해로 종결돼 26.3%의 화해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집계된 화해율도 28.8%에 그쳤다.

4명 중 1명만 화해가 성립되고, 나머지 3명은 지루한 법정투쟁을 계속한다는 의미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법정다툼이 계속될 경우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너무 크고, 당사자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된다”며 “합의율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s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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