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소위 식물인간의 상태에서 생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환자가 사전에 한 의사표시 내지 기대수명, 생활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그런 상태에 처한 경우에는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는 굳이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하는 환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가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환자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환자의 의사결정(추정된 의사포함)에 따라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상규에 상당하다고 보아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갑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5.21. 2009다 17417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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