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를 말하며, 선천성이상아의 경우는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등의 선천성 질환으로 생후 28일 이내에 응급 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하는 질환을 말한다.
이번 의료비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 소득 150% 이하의 가구며 의료보험기준 3인가족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15만4천927원, 지역가입자는 18만5천76원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중 의료비지원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 모자건강팀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230-5180~2)으로 하면 된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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