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고엽제 피해자는 5천476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고엽제 피해자(12만7천492명)의 4.3%로 나타났다.
이 중 3천623명이 후유증과 후유의증의 정도가 심해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는 아직 증세가 약해 등외판정을 받은 상태다. 또한 세대를 거친 2세 환자도 7명(등급 1명, 등외 6명)으로 나타났다.
고엽제는 나뭇잎의 성장을 억제해 고사시키는 화학물질로, 미군은 베트남 전쟁기간 중 베트콩이 은둔하거나 무기 비밀수송로로 이용하는 정글을 제거하기 위해 베트남 국토의 15%에 해당되는 60만 에이커의 광범위한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했다. 특히 그중 80%는 한국군 작전지역에 무차별 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엽제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인 다이옥신이 함유됐는데, 이 성분이 인체에 흡수되면 5~10년 후 각종 암과 신경계 마비 등 후유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미8군이 공동조사에 전격 합의한 만큼 조사결과를 지켜보며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s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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