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면세유 사후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농관원은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초과한 농기계 보유농가, 농업경영체 분리등록 의심농가 등 조사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농가를 조사할 계획이다.
농업용 면세유는 올 4월1일부터 농관원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이 중단되며 지난해 기준 8만ℓ이상 면세유를 사용한 농가는 2011년 중에 시간계측기를 의무 부착해야한다.
시간계측기를 부착치 않으면 내년부터는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다.
또한 농어민이 아닌자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교부받는 경우,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는 경우,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기계의 변동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도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가 추징되고,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가, 농업법인 등에서 사용하는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조사·단속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용자 및 공급자들의 올바른 면세유 사용”을 당부했다.
고창=남궁경종기자 ng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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