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1개월 단축
재해복구 1개월 단축
  • 김완수
  • 승인 2011.05.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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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수해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시기가 지금보다 1개월 가량 단축된다.

소방방재청은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1년 수해복구 추진지침’을 마련해 시달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재해복구사업 예산 확보 절차를 개선해 예산확보시기를 1개월 가량 단축하고, 수해복구사업 추진 태스크포스(TF)팀도 피해조사 직후에 구성하도록 해 7~15일 정도 앞당기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 보상계획공고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공사추진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 사전심의’ 요청시 행정절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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