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1년 수해복구 추진지침’을 마련해 시달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재해복구사업 예산 확보 절차를 개선해 예산확보시기를 1개월 가량 단축하고, 수해복구사업 추진 태스크포스(TF)팀도 피해조사 직후에 구성하도록 해 7~15일 정도 앞당기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 보상계획공고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공사추진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 사전심의’ 요청시 행정절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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