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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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완수
  • 승인 2011.05.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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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 '간편장부' 비치 도움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면 됩니다.

문) 가족끼리 조그만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장을 위해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 없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답)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가능하다. 그러나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연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 ‘나’ 및 ‘다’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 5,000만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1)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비치·기장한 복식부기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산출세액의 20%(간편장부 기장 시 2010년 5%)를 공제해 준다(연간 100만원 한도)

2)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0년내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3) 기타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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