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위조한 50대 주부 집행유예
판결문 위조한 50대 주부 집행유예
  • 박진원
  • 승인 2011.05.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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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제5단독은 16일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판결문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최모(57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목적으로 판결문을 위조해 사법기능을 저해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하고 이를 전주지법에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기자 savit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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