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기장의무대상자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되며 장부룰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부당무신고는 0.14%)중 큰 금액을,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또한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①,②중 적은금액)
①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2010년 귀속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도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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