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직무상 실수 부분적 면책
교육공무원 직무상 실수 부분적 면책
  • 최고은
  • 승인 2011.05.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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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내 교육공무원들의 직무상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적극적인 직무 과정에서 부분적 절차상 하자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불이익을 주지않겠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적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마련,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으로 공포,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 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어야 한다.

또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등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갖춰줘야 하며 의사결정의 목적, 내용과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해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투명하게 처리한 경우도 면책 대상이다.

단,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나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천 감사담당관은 “적극적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며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분하는 식의 제도 운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은기자 rh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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