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상근예비역은 당해연도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재학생입영연기자로서 다음연도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자, 입영하기 전해의 11월 30일 이전 재학생입영신청자, 19세 학적변동자가 선발대상이며, 입영하기 전년도의 10월 31일 이전부터 군부대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구한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입영대상자중에서 학력, 신체등위, 연령 등을 감안하여 시·구, 읍·면·동(도농 복합시)단위로 학력과 신체등위가 낮은 사람부터 전산으로 선발합니다.
군소요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서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신청서를 해당 지방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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