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 특집> ③매 맞는 노인들
<5월 가정의 달 특집> ③매 맞는 노인들
  • 김상기
  • 승인 2011.05.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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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륜으로 알고 키웠건만… 패륜으로 갚는 자식들
송모(82) 할머니는 동네 폐가에 살고 있다. 동거 중이던 아들 내외가 폭언 등 정서적 학대를 일삼고 자신의 기초노령연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더니 결국 쫓아냈기 때문이다. 재혼해 부산에 살던 딸의 신고로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에 나가보니, 송 할머니는 동네 친척이 이사한 빈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전기장판은 있었지만 난방이 되지 않았고, 마을회관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었다. 아침과 저녁은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데 아들내외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송 할머니는 “나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합의하에 내발로 나온 것”이라며 “아무 문제없으니 아들 내외를 만나지도 말고 제발 조용히 살게 해줘라”며 부탁까지 했다.

노인학대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0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0%였다. 또한 한국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어,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3천68건에 달한다. 이는 2005년의 2천38건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 노인학대 현황은 정서적 학대(39%)를 경험한 노인이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25.7%), 방임(21.4%), 경제적학대(11.3%), 유기(1.8%), 성적학대(0.8%)순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노인학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을 보더라도, 지난해 총 1천257건의 노인학대 관련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중 126건의 실제 사례가 접수됐다. 학대행위자는 아들이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며느리 19명, 딸 14명 등의 순이었다.

노인학대는 이제 가정문제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전주 덕진경찰서는 김모(61)씨의 사위 강모(32)씨를 존속상해 혐의로 검거했다. 강씨가 얻어준 전셋집 자금 일부를 김씨가 임의로 사용하자, 이를 따지면서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지난달 10일에는 부모를 살해한 최모(42)가 존속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자신의 모친 홍모(71)씨와 함께 거주하던 최씨는 모친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목과 배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또한 인근에 살던 이종사촌 형 집을 찾아가 유리창문을 부수고,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으로 목 부위를 1회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존속상해 및 존속살인은 2009년 17건, 2010년 12건, 올해도 최근까지 4건이 발생했다.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남궁단 관장은 “과거 노인학대 문제는 집안일이고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인식이 강해 숨기려고만 했지만, 이제는 숨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세상이 아니다”며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르신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매년 늘어나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인의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 처벌규정 마련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김상기기자 s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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