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어류 산란기인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만경강 상류 및 관내 주요저수지를 대상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완주군은 지난달 27일부터 붕어 등 토산어종의 산란 장소인 수초가 많은 저수지와 주요하천을 중심으로 보트를 이용해 주야간 단속을 실시, 삼각망 32개와 통발 150개, 3중 자망 16통 등 불법어구 10톤을 수거했다.
완주군은 내수면 어류 자원증강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을 병행, 외래 어종 퇴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8.5톤을 수매했다.
완주=정재근기자 jgjeong3@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