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대금을 조달청에서 먼저 지불하는 대지급제도를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조치로 조달청과 중소기업 간 체결한 총액계약의 대지급 대상이 현재의 65%에서 94%로 대폭 증가하게 되어, 신속한 자금결제로 중소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계약분에 대한 대지급 확대조치에 이어 올해 말까지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대지급대상을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총액계약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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