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러보기식 고소·고발 ‘이제 그만’
찔러보기식 고소·고발 ‘이제 그만’
  • 정재근
  • 승인 2011.04.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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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임정엽 완주군수의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계기로 일단 ‘찔러보기식’ 고소·고발문화가 사라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임 군수는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조차 무죄가 확정됐지만 그동안 불거졌던 지역내 갈등과 선거 후유증으로 군정업무 추진에 직·간접적인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단체장이 법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과장급은 물론 공무원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행정업무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곤 했다.

임 군수도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군정의 공백과 함께 정신적, 경제적, 시간상으로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았다.

특히 이번 선거법 고발사건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0개월 넘게 진행되면서 임 군수와 완주군정까지 언론의 도마위에 오르내리기 일쑤였다.

여기에 일부 언론의 ‘앞서나가기식 보도’와 ‘중계방송식 보도’로 인해 더 큰 피해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임 군수는 무죄확정 판결 소감에 대해 “지역의 사회문화가 선거 이후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해 본인이 무조건적으로 흔들어대는 고소·고발에 심적 고통을 받아왔음을 시인했다.

지금으로서는 개인적 피해와 군정피해에 대해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다.

임 군수 입장에서 고발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돼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경제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손상당한 개인적 명예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이와 관련 완주군애향운동본부 최용덕 회장은 “이제 지금까지의 과거 사소한 감정들을 잊고 군정을 위해 하나 되고 화합해야 한다”며 “완주군도 공정하게 군민을 위한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주=정재근기자 jgjeo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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