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당인출 예금 '환수' 나선다
저축은행 부당인출 예금 '환수' 나선다
  • 이병주
  • 승인 2011.04.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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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부당하게 사전 인출된 예금을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날인 지난 2월 16일 밤 모두 511건, 185억의 예금이 사전 인출됐다.

이 시간에 인출한 예금주는 임직원의 친인척과 지인 등인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보고 있다.

이같이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인출된 예금이 무려 3천588건에 1천77억 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감원이 이처럼 영업정지 직전 사전에 부당 인출된 예금 모두를 환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예금 환수 조치의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감원은 다만 환수 조치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며 환수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진상조사단을 부산 현지에 파견해 저축은행 부당인출 예금 조사에 들어갔다. 또 영업정지된 다른 저축은행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앞으로는 유동성 부족 징후가 발견되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보내 해당저축은행의 전산을 미리 장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직원들의 잇따른 비리 혐의 적발과 관련해 감찰팀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내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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