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농신보 보증료율 0.2% 인하
농.어업인 농신보 보증료율 0.2% 인하
  • 이보원
  • 승인 2011.04.27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업인에 대한 농신보 보증료율이 0.2%인하됐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27일 농어업인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업인(개인)에 대한 보증료율을 이날부터 0.2%p인하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보증료율이 종전 0.5∼1.1%에서 0.3∼0.9%로 조정됐다.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증료가 연간 약 70억원 감소하게 됨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신보는 이와함께 농식품기업 등 농어업법인에 대한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법인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70~80%를 80~85%로 농신보 부담비율을 5~10% 상향 조정했다.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책임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농어업관련 법인의 보증이용이 편리해져 농어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촌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보원기자 bwlee63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