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27일 농어업인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업인(개인)에 대한 보증료율을 이날부터 0.2%p인하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보증료율이 종전 0.5∼1.1%에서 0.3∼0.9%로 조정됐다.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증료가 연간 약 70억원 감소하게 됨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신보는 이와함께 농식품기업 등 농어업법인에 대한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법인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70~80%를 80~85%로 농신보 부담비율을 5~10% 상향 조정했다.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책임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농어업관련 법인의 보증이용이 편리해져 농어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촌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보원기자 bwlee630@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