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직계가족 복무부대지원병 제도는
<병무상담>직계가족 복무부대지원병 제도는
  • 이수경
  • 승인 2011.04.27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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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직계가족 복무부대지원병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 직계가족복무부대지원병 제도는 조부, 외조부, 부·모(형제·자매포함)가 복무한(복무중인)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원자격

- 18세~28세, 현역입영대상자(중졸이상 신체등위 1~3급)

- 지원가능 복무부대 (1,3군 예하부대 36개 부대)

○ 지원서 접수/ 선발절차/ 취소

- 인터넷접수: 병무청 홈페이지-육군병모집-육군병모집 민원센터-직계가족원병 지원

- 별도의 면접절차 없이 접수순으로 전원 선발하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제외

- 접수취소: 최종합격자 발표 10일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 사유: 질병,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 군 장교, 부사관 모집에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접수한 경우

○ 복무여건

- 입영지원복무부대에 따라 102보충대(강원도 춘천/1군), 306보충대(경기도 의정부/3군)으로 입영

- 복무지역: 1·3군 관할부대(경기, 강원지역)

- 복무분야(특기): 소총외 79개 군사특기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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