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 파업 140일만에 타결
전주 시내버스 파업 140일만에 타결
  • 남형진
  • 승인 2011.04.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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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성실교섭 등 5개항 극적인 합의
벼량끝 대치 양상으로 치닫던 전주시내 버스노조 파업 사태가 파업발생 140일만인 26일 노사 양측의 극적인 합의로 사실상 타결됐다.

그동안 지역 사회단체와 정치권의 중재에도 합의점을 찾는데 진통을 거듭해 온 이번 파업 사태는 사측과 노측이 원만하고 효율적인 노사관계 정착이라는 명분과 시민 불편 해소라는 최우선적 가치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26일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김택수 이사장과 버스 5개 회사 대표, 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버스 박사훈 본부장, 각사 쟁의대책위원장 등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김택수 이사장은 이날 합의서 교환에 앞서 “먼저 140일간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전주, 완주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측과 노측은 오늘 합의문 내용대로 상호 약속을 지켜가며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버스 박사훈 본부장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이었지만 본의 아니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며 “친절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버스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사측과 노측이 서명한 합의서의 주된 내용에는 사측은 노측의 편의를 위해 업무공간, 노조비공제, 전임자와 관련해 각 사의 사정을 감안해 복귀 후 논의 결정키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사측은 노조 가입 이후 합의시까지 노조운동과 관련해 징계를 철회하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측과 노측은 이와 함께 노조 가입 이후 합의시까지 사측은 파업기간 중 상호 위법하여 노조활동과 관련된 재직운잔자에 대해, 노측은 회사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고소, 고발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는데도 합의점을 찾았다.

이와 함께 이와 관련된 징계와 소송을 추가적으로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다만 합의 이후 발생하는 위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및 민형사상의 분명한 책임을 지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측과 노측은 개인별로 법원에 제출한 소송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사측과 노측은 이번 합의 이외의 임금조건, 근로조건, 복리후생조건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회사와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간 협약을 준용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사측과 노측이 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노측은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으며 사측은 향후 본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해 월 3회 각사 대표가 참여하는 논의를 성실하게 진행시키기로 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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