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삼
윤재삼
  • 이수경
  • 승인 2011.04.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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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 측량 다시 해야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부장 윤재삼

지자국지본(地者國之本)이라. 땅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이다. 46억년이 된 지구상에 나라 없는 땅은 남극밖에 없다. 땅(토지)은 인간생활의 터전으로써 국가에게는 국토의 공간이며 자원이고 개인에게는 귀중한 생활의 터전임과 동시에 인간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때문에 토지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토지(영토)는 사람, 주권과 함께 국가 구성의 3대 필수요소이다. 사람과 주권이 있다 하더라고 영토 없이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인류의 역사는 영토를 보다 많이 차지하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토지는 노동, 자본과 함께 생산의 3요소이다. 농경사회에서는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터전으로만 활용하였으나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토지의 활용도는 다양성을 넘어 인간생활의 삶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장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람은 땅 위에 태어나 일생을 살다가 다시 부토(?土)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토지 없이는 인간의 생존과 발전도 있을 수 없다. 오늘날 개인이나 국가 모두 토지가 삶의 질을 결정하고 부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보다 많이 점유하고 소유하기 위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토지는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권의 객체이다. 국민의 재산권인 토지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땅을 정확하게 조사·측량하고 공신력 있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완벽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토지는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활수단이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소유의 대상물이 되어왔다. 오늘날 땅을 흔히 물질적 풍요를 위하여 개발되어야 할 자원으로 생각하거나 자산 보유 증식 또는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또한 토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그 개념을 달리한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토지를 자본이라고 보지만, 도시계획가는 토지를 여러 용도로 분류하고 계획하는 대상의 공간으로 본다.

사람이 태어나면‘가족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유의 이름을 신고하고, 동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마찬가지로, 땅도‘지적법률’에 의하여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전, 답, 대, 임야, 도로, 하천, 공원, 잡종지 등 28개의 지목 중 한 가지를 부여한다. 따라서 국가는 토지의 지번과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정확하게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10년대 한일합방 당시 일본에 의하여 토지조사사업으로 탄생한 지적제도를 100여 년 동안 그대로 사용해 오고 있다. 오래된 지적도면의 신축과 측량 오류 누적으로 도면상 경계와 실제 땅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지적불부합지(地籍不附合地)’가 전 국토 면적의 15%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섬 지역은 20-30% 정도로 더 심각한 상황이다. 때문에 경계에 의한 소유권 분쟁으로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국가도 소송비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토지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간 측량비용도 1,000여억 원에 이를 정도이다.

일본은 50여 년 전에, 대만은 40여 년 전에 디지털 토지정보 구축을 시작하였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나라도 전 국토의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기 위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 법안”이 지난 4월 15일 국회에 발의 되었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1조 3,60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한다.

국가적 명제인 지적재조사측량은 GPS와 항공사진, S/T(Total Station) 등 최첨단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입체적이고 정확한 디지털 토지정보로 구축돼야 한다. 하루 빨리 삼천리 방방곡곡 어느 땅이나 “소지황금출개문만복래(掃地黃金出開門萬福來)”였으면 한다. 즉, 땅을 쓸면 황금이 나오고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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