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세수보전 지방채 6월부터 발행
취득세 감면 세수보전 지방채 6월부터 발행
  • 강성주
  • 승인 2011.04.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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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 결정으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 2조원 가량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이 6월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지자체가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6월부터 총 4차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6월과 8월, 10월, 12월에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비용을 포함해 전액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하게 된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가 지방채를 나눠 발행하도록 해 지방채 발행이 한꺼번에 몰리는 일을 막고, 지자체의 자금 사정에 맞게 발행을 조절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채 발행 규모와 관련해서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 액수를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해야 하고, 행안부는 12월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실질 감소액을 계산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분을 4분의 1씩 나눠 지방채로 발행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예상감소액과 12월에 계산할 실질 감소액의 차이를 고려해 12월 지방채 발행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오는 6월에 바로 취득세 보전용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다음달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거래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강성주기자 s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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