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LH 법적대응 준비 착수
도의회 LH 법적대응 준비 착수
  • 박기홍
  • 승인 2011.04.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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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괄이전에 대비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준비에 착수했다.

김호서 도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전주지방변호사회와 만나 만에 하나 LH가 특정지역으로 일괄이전될 경우 헌법의 균형발전 의무를 무시하고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도의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직접 당사자가 되어 정부의 무원칙이 보호받아야 할 도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주장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도의회는 법적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창의 부의장을 반장으로 하는 ‘법률대응반’을 구성, 각종 법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만약 정부가 5월이나 6월에 LH를 특정지역에 일괄이전을 확정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일괄이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노출해 낸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009년 11월 26일에 “정부의 방침은 분산배치이며, 경남에 분산배치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점에 예의주시하며, “이 말을 믿고 대안까지 제시했던 도민들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는 만큼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법조계에서 LH의 일괄이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대응을 서두를 정도”라며 “LH 비상시국 2단계 활동을 강화하여 반드시 분산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기자 k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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