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LH 일괄이전시 행정소송.헌법소원
(1면)LH 일괄이전시 행정소송.헌법소원
  • 박기홍
  • 승인 2011.04.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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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분산배치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일괄이전할 경우 도내 정치권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LH 분산배치 여의도 도민 궐기대회’에서 정부의 분산배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550만 향우와 지역민의 여망이 여실히 나타난 만큼 만약 정부가 특정지역에 일괄이전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가능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는 방안을 법조계와 공동 모색하고 있다.

도내 정치권과 법조계는 만약 정부가 LH를 일괄이전할 경우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묵살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국민(개인)이 행정기관의 어떤 적극적, 소극적 언동(명시적·묵시적 언동 포함)의 정당성·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정치권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009년 11월 26일 정부의 방침은 분산배치이며, 경남에 분산배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도민들은 이 말을 신뢰했고, 전북도 차원에서 분산배치안을 정부에 제출한 만큼 그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며 “만약 특정지역에 일괄이전한다면 도민의 신뢰를 깼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헌법학자들도 “헌법 제123조엔 ‘국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균형발전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며 “전북 혁신도시의 선도기관인 토공이 타지역으로 이전된다면 이는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법적 대응과 관련, 도의회 차원에서 전주변호사회와 유기적 협조 아래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LH가 특정지역에 일괄이전되고, 전북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승산은 충분하다”며 “정치권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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