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공무원노조 상급단체에 활동중단 선언
도청공무원노조 상급단체에 활동중단 선언
  • 박기홍
  • 승인 2011.04.20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급 근속승진 등 의지없는 3대현안 더이상 좌시안해
전라북도공무원노조(위원장 조진호)가 조합원을 위한 상급단체의 소극자세를 지적하며 3대 현안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회비납부 거부 등 모든 대외활동 중단을 선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도청공무원노조는 20일 오후 4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1년도 제13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상조규칙 개정안과 2010년 회계연도 결산, 2011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6급 근속승진 문제와 기능직 사무직 직렬의 일반직 전환 문제, 무보직 사무관제 도입 등 3대 현안과 관련한 상급단체(공노총, 전북연맹)의 대책 마련과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에 따라 3대 현안에 대해 공노총 등 상급단체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회비납부 등 모든 대외활동을 중단하는 안건을 직권상정, 처리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도청공무원노조는 “6급 근속승진의 경우 중앙부처는 6급 정원이 없어도 승진 가능한데, 전북은 정원이 없으면 승진이 불가능하다”며 “노조의 존재이유는 불이익을 받는 소수직렬의 소외를 막는 것인 만큼 전국 단위의 공노총 차원에서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임용령 제35조(근속승진 임용)에는 ‘6급 공무원 또는 기능 6급 공무원의 정원이 현저히 적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임용령엔 이런 조항이 아예 누락돼 있어, 전북 등 지방만 심한 소외감을 떨칠 수 없다. 도청공무원노조는 또 중앙부처에서 운영 중인 무보직 사무관제 도입에 대해서도 지방까지 시행해야 한다며 공노총 등 전국단위의 상급단체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기홍기자 khpark@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