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및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영농을 60일 범위에서 대행 해주는 농가도우미사업,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젊은 층의 농촌거주를 유도, 지역사회 활력 유지를 위한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으로 농업인의 교육비 경감을 위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농작업 중 발생된 신체장애를 보상하는 안전공제, 태풍.우박.봄 동상해.가을 동상해.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등을 실시한다.
특히 농가소득 안정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농업인 복지시책을 대폭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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