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신발전지역 확정 고시
동부권 신발전지역 확정 고시
  • 장정철
  • 승인 2011.04.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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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안)에 대하여 신발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일자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그간 전북도는 타 시도에 앞서 선도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작년 5월 국토부에 제출했고, 국토부는 부처협의 및 위원회 심의 등의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신발전 종합발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동부권 지역에 민자유치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 동부권 발전사업(동부권 특별회계)과 신발전 지역의 틀을 통한 식품과 관광을 중심의 동부권 발전전략이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구역면적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파급효과를 고려해 동부권 면적의 13.3%인 506.6㎢로 확정했다.

장정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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