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 작성 비과세·감면 배제
허위계약서 작성 비과세·감면 배제
  • 김완수
  • 승인 2011.04.13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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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금년 7월부터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그간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자가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거래금액을 조정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계약서 작성이 성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포함)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동 법 시행으로 그동안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의 비과세·감면에 익숙한 국민들이 동 규정의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전처럼 허위계약서 작성제의에 손쉽게 응할 경우, 그동안은 비과세로 생각되어왔던 양도소득세를 이제는 추징 당하게 되는 등 예상치 못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 5억원을 4억원으로 허위작성하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산출세액이 6천만원 일때 또는 감면받은 세액이 6천만원일 때 비과세 배제금액은 6천만원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인 6천만원이 적용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6년 이후 5차례에 걸쳐 허위계약서 작성혐의자 632명을 조사해 316억원을 추징하고 관련법규 위반자 193명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실가과세 제도 조기정착 차원에서 2008년 3월이후 허위계약서 작성혐의자 6만1천937명을 기획점검하여 1만4천113명으로부터 1만771억원을 추징한바 있으며, 허위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 엄격한 세무관리 및 전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한 협조업무를 추진 하여 향후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성실신고 분위기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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