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동반입대 복무제도란 가까운 친구 또는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같은 내무생활권 단위부대로 배치되어 전역시까지 서로 의지하여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자격
- 18세~28세, 현역입영대상자(중졸이상 신체등위 1~2급)
○ 지원서 접수/ 선발절차/ 취소
- 인터넷접수: 병무청 홈페이지-육군병모집-육군병모집 민원센터-동반입대병 지원
- 별도의 면접절차 없이 접수순으로 전원 선발하되 수형 등 결격사유해당자 제외
· 징역, 금고, 구류, 집행유예, 벌금
※ 신체등위 3급 현역입영대상자로서 동반입대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신체등위변경신청서」출원
- 접수취소: 최종합격자 발표 10일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 사유: 질병,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 군 장교, 부사관 모집에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접수한 경우
○ 복무여건
- 동반입대 인원: 2명
- 입영하는 부대: 102보충대(춘천), 306보충대(의정부)
- 복무부대, 지역: 1·3군 관할부대(경기, 강원지역)
- 복무분야(특기): 일반보병, 야전포병 등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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