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불법찬조금 근절 단속 강화
도교육청, 불법찬조금 근절 단속 강화
  • 최고은
  • 승인 2011.04.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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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최근 학교 내 불법찬조금 모금행위와 관련, 원천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 지침을 마련해 이를 일선학교에 시달하고 불법찬조금에 따른 강력한 문책을 하겠다고 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 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장이 운용계획을 수립,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고 기부자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성토록 하고 있다.

또 현행 법상 발전기금 조성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발전기금의 명목으로 임의로 접수해 사용하거나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기금조성을 즉시 중단시키고 부당하게 조성한 발전기금은 전부 반환 조치시키거나 직·간접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모금이나 운영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설치, 상설운영하기로 했다.

최고은기자 rhdms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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