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한 농업진흥청과 지방행정연수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 식품연구원 등 11개 기관이 오는 2012년까지 건축비 1조6천여억원을 들여 청사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청사를 신축하거나 사면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 이들 기관의 재산세를 5년간은 전액 면제해주고 그 다음 3년 간은 50%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이들 기관이 지자체 공공시설에 청사를 임대해 사용할 경우 임대료를 일정부분 깍아주고 이전기관 직원들에 대한 주택 구입도 간접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시행할 방침이다.
장정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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