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영향 유인물 돌린 60대 선거법위반 벌금형
선거 영향 유인물 돌린 60대 선거법위반 벌금형
  • 박진원
  • 승인 2011.03.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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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달 31일 전주시 남부시장 주차장 추진사업 과정에서 보상에 불만, 시장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유인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8)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부분에 대해 “피고는 전주시가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던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편입된 토지 보상 문제로 다툼이 일고 강제철거 통보를 받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선거일 180일 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유인물 배포는 일부 행정청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무죄인 후보자 비방의 점에 대해 재판부는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의 감독소홀 등 일부 잘못된 점이 인정되고 유인물에 표기한 내용을 사실로 믿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 이상 무죄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주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과 보상이 잘못됐다”며 “시장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유인물을 제작해 16차례에 걸쳐 총 1만627장의 유인물을 돌려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진원기자 savit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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