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1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갖고 최인정·서동완의원이 제안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로써 부도 후 소유권이 혼합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수송동 동영주택 등 관내 9개 주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 가결로 지원혜택을 받는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다.
▲조촌부향하나로 (402세대)▲산북부향하나로 1차 (349세대)▲산북부향하나로 2차(96세대)▲신풍부향 아파트 (143세대)▲산북부향하나로 4차(404세대)▲산북부향하나로 3차(346세대)▲경암부향하나로 (880세대)▲수송 동영 (360세대)▲옥산대상아파트 (100세대)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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