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선거의 자유를!
국민들에게 선거의 자유를!
  • 김남규
  • 승인 2011.03.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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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거꾸로 가고 있다. 선거법으로 국민들의 입을 가로막고 나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들의 호주머니를 생각해 자진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기업 등 단체의 정치헌금을 허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편법적이고 왜곡된 정치자금 확보 관행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금권정치의 부활’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애써 지금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호주머지 사정을 살필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선관위의 가장 큰 역할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다. 지난 지방선거를 돌아보면 선관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 자유를 규제함으로써 ‘전혀 공정하지 않은 선거’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관위는 시민단체의 ‘무상급식 추진’, ‘4대강반대’ 켐페인을 선거 쟁점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집회와 행진·사진전 등을 단속하여 선거법으로 고발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이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 한 사건이다.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은 지난 10년간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와 무관하게 진행해온 운동임에도 이를 특정 정당의 정책을 찬성·반대하는 문제로 바라보고 선거쟁점으로 규정한 것이다. 혹 어떤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된다하더라도 당연히 정책제안이나 지지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현행 선거법은 지나친 규제로 국민의 선거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후보자, 선거운동원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선거전 180일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후보를 선택하는 기간으로 어느 때보다 의사 표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시기임에도 현행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들어 국민들의 선거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단속 지침’까지 만들어 UCC와 트위터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여 온라인 유권자 활동마저 철저히 단속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여 국민의 표현의 권리와 선거의 자유까지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는 이제 시민단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책지지운동을 하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현행 선거법에서 유권자운동은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선관위가 정치인들의 호주머니 걱정을 알아서 먼저 해주는 불공정 행위는 비난 받아도 마땅하다. 선관위는 이제라도 정치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을 자유롭게 하기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또한 기존 정당과 정치인에게 유리하도록 되어있는 정치관계법 역시 개정 되어야 한다. 대표적 문제가 정당법이다. 소수의 정치세력이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정당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 행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종속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수 정치세력도 정당을 만들어 주민과 호흡할 수 있는 생활 정치, 주민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 설립 요건을 ‘5개 지역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중앙당은 수도’에 두어야 하며,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정당 형태가 아니면 당을 만들 수 없으며,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꿈꾸는 소수의 정치세력은 정당 설립이 불가능 한 상황이다. 정당 설립 요건을 ‘1개 지역이상의 시·도당’으로 완화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지역 생활정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 때문이다. 국민이 자유롭지 못한 선거법, 정치관계법을 두고 민주주의를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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