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는 30일 처지를 비관해 자신의 주택에 불을 지른 조모(47)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 20분께 장수군 산서면 자신의 주택에 시너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러 주택 66㎡를 태우고 459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3년전 결혼 후 생활고에 시달려 왔으며, 아내의 잦은 가출로 처지를 비관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석기자 jjs1952@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전재석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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