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저녁 7시 30분께 전주시 인후동 소재 원룸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금 2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기자 savit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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