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30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훔친 통장을 이용 수백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김모(28)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9일 오후 3시께 정읍시 상동 모 건물 주차장 서모(42)씨의 차량안에서 통장을 훔친 뒤 이를 이용해 2회에 걸쳐 215만원 등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재석기자 jjs1952@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전재석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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