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6월23일 순창군 팔덕면 자신의 임야에 벌채작업과 관련 작업로를 개설한다며 군에 사업신청을 한 뒤 모 토건업체로부터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보조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미 자신의 임야에 운재로가 개설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재석기자 jjs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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