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복지, 놀고 먹는 복지
일하는 복지, 놀고 먹는 복지
  • 승인 2011.03.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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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가 반드시 우월하거나 좋다고는 할수 없다. 그렇지만 원조에는 역사성 전통성 등이 녹아있어 찾게된다. 사회복지의 원조는 영국이랄 수 있다.

이미 14세기에 고용주가 고용하기를 원하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응해야 하는 노동자법과,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자의 이주를 금한 빈민법이 나왔다.

16세기 들어서는 임금과 노동시간 등을 명시한 장인법,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작업장으로보내는 빈민구제법이 생겼다. 17세기 들어서는 의미있는 법이 나타난다.

빈민구호를 지역의 책임으로 공식화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노동의무를 조건으로 구호를 제공한다는 엘리자베스 구민법이다.

위의 법들은 현대 법에 비해 다소 무리한 강제성이 들어있긴 했으나 현대 사회복지의 탯줄이 됐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볼수 있다.

사회복지의 원조격인 영국이 복지노선을 바꾸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총리는 최근 복지개혁법안을 발표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의사의 진단서만 갖고 실업수당을 타는 '진단서 복지문화(sick -note)'를 없애겠다는 것이 법안의 뼈대다.

캐머런 총리는 이 법안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야심차고 근본적이며 급진적인개혁안이라 했다 한다.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경제적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개혁법안은 복지수당을 받는 사람이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실제소득이 늘어나도록 세제를 바꾸게 된다.

복지수당을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이 있으면 증가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붙어 심할 경우 복지수당을 받는 때보다 사정이 나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일하기를 거부하는 실업자에게 최대 3년간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도 있다.

이와함께 실업, 주택수당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하나의 보편적 혜택으로 통합해 한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연간 2만6천파운드(약4천700만원)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 복지개혁법안에 대해 영국의 노조와 장애인 홈리스 옹호자들은 반발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급권자에게 지원되는 급여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로 볼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와 주거 의료급여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자격이 주어진다.

주민세와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다.

저소득계층 일자리사업인 희망리본프로젝트에서는 탈수급시 일정기간 특례적용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탈수급시 모든 지원이 한꺼번에 끊기게 돼 급여자체가 탈수급을 어렵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

놀고 먹는 복지는 도덕적 해이라고 말하면서 일하는 복지를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다. 수급자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할수있게 하고 그 일을 통해 자립을 유도해야 한다. 자활근로사업장이나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더 나아가 일반업체에 취업할수 있는 경쟁력은 근로의욕 고취에서 출발한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전북도와 함께 저소득계층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 3년차 사업으로 도내 각 시·군을 돌며 3천여명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응프로그램은 행여라도 꺾일수 있는 삶의 의지나 자활의지를 주기적으로 북돋고 독려하는 것이 목표다.

내적성장으로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삶의 의욕저하등 부정적으로 흐르는 삶의 방향은 급여나 보호제도만으로는 바로잡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저소득층의 무기력을 치료하는 침구치료라면 도민들의 애정은 체질을 바꾸어 주는 탕약과 같다.

역경을 이기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저소득계층에게 도민들의 따뜻한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

김형렬 <전북광역자활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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