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박진원
  • 승인 2011.03.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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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교통사고로 경미하게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많이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중에도 수시로 외출을 하여 병원진료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해서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은 무슨죄로 처벌이 될까요.

답)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에 의하면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입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입원환자인지 여부는 위와같은 입원실 체류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환자의 증상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대법원 2004도 6557호 사건 참조)

결국 갑은 실제로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위와같이 허위 입원확인서에 의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또 만약에 병원에서도 이런 갑의 행위가 명백히 기망에 의해서 보험금편취라는 사실을 알면서 입원을 허가하고 형식적으로 입원을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도록 했다면 사기의 방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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