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화’ 제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화’ 제도
  • 장민호
  • 승인 2011.03.23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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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지난해 최초 시행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화제도가 납세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로 인하여 빠르게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정신고비율은 약 89%로 전년 대비 35%가량 증가하여 납세자들의 예정신고의무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및 무신고 가산세 부과 유예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이에 올해 1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는 반드시 3.31(목)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3월은 2011년 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로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4만 4천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 하였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정신고안내 SMS 발송, 예정신고 안내 리플릿 제작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 하시거나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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