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복지조례 제정 필요
전주시 주거복지조례 제정 필요
  • 남형진
  • 승인 2011.03.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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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주최로 17일 전주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주거복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전주시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과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는 주거복지 관련 사회단체들과 함께 전주시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주거복지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주주거복지센터 김영찬 사무국장은 “현재 전주시내에는 주거 취약계층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모두 1만8천523세대에 달하고 있고 구도심 공동화와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향후 심각한 주거복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거와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복지와 결합한 일원화 된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최병숙 교수도 “주거복지 정책의 추진에는 재정적 문제거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전주시는 NGO단체 등의 민간네트워크 체계가 이미 구축된 만큼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민관협력체제의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윤근 도시건설위원장과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장도 “주거복지 서비스가 주거취약계층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며 “주거복지 조례를 제정해 정책적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무주택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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